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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D프린팅 등 핵심 신기술… 지재권보호 법·제도 새로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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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D 프린팅과 작성일2018-03-18 20:45 조회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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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D프린팅 등 핵심 신기술… 지재권보호 법·제도 새로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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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제품 특허 인정 여부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유통 등
특허청, 대응가능 법 개정 속도

특허받은 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인공지능(AI)이 개발한 제품은 특허로 인정될까. 만약 특허로 인정된다면 특허권은 AI, 사람 중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나. 과거에 없던 신기술과 융복합 기술 등장으로 기존 지식재산 관련 법이나 제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슈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 권리 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에 따른 지식재산 침해문제가 심각한 만큼 올해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침해가 발명 물건에 한해 인정돼, 3D 프린팅 데이터 같은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무단 전송·유통·활용 등을 특허침해로 간주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증강현실 속 디자인 침해와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만 디자인 침해로 규정한다. 하지만, 앞으로 VR·AR 속 디자인 자체를 모방한 것을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상표 침해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명과 보호 관련 이슈에 대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 시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고, AI 발명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 권리 효력기간은 얼마나 둘지 등을 규정하겠다는 것. 현재 AI에 의한 발명은 특허의 주체적 요건(발명자나 발명 승계인)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은 "앞으로 AI에 의한 발명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발명유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특허법을 개정하거나 '인공지능발명보호법'(가칭)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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