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기계·의료 등 3D프린팅 장비·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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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D 프린팅과 작성일2018-03-18 20:53 조회1,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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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자동차·기계·의료 등 3D프린팅 장비·소재 개발

[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3D 프린팅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57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보다 11% 증액한 규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2천971억 원)보다 16.8% 증가한 3천469억 원이며, 기업 수는 253개사에서 323개사로 19.4%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뤘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 높여나가기 위해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를 강화한 2차년도 추진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D프린팅 산업의 신규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철도·재난안전 등 공공부문 단종·조달 애로부품(2종)과 산업부품(자동차·전자 등 5종), 생활밀착형 제품(가구 등 2종)을 시범 제작하고, 병원 수요를 받아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3D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및 의료기기 인증을 실시한다.
둘째,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바이오분야 핵심 SW개발과 3D와 환경 적응성(Dynamic)으로 자가 기능을 갖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인 4D융합소재, 적층제조디자인(DfAM) 기술 및 지능형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조선, 자동차, 기계, 의료, 건설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3D프린팅 장비·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스캐닝 분야의 표준항목을 발굴해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적층가공기술의 데이터포맷 및 시험방법 관련 용어 등 국제표준 2종을 국가 기술표준(KS)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3D프린팅 산업확산 기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지역센터(9개) 및 제조혁신지원센터(6개)의 시제품 제작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재 및 생활용품 등 활용수요가 높은 디자인을 3D콘텐츠(설계도면)로 구축해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촉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관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3D프린터개발 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 제도는 검정기관 선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핵심기술로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D프린팅 산업육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 및 출력물에 대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프트웨어 제품군별 품질평가 모델 개발 등 품질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3D프린팅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편의제공을 위해 집합교육 위주에서 온라인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도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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